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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계획 알림
작성자 신은희 등록일 2026.02.03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중학교 재배정을 시행합니다.


1. 재배정 대상자

 .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 통지를 받은 후,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 거창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함(위장전입의 경우 재배정 불가)

 . 거창군 관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달리하여 거주 이전한 자

 . 중학교 배정원서 최종접수 마감 이후 재취학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재배정을 요구하는 자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중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인사상 전보조치가 불가하여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동일 학교군 내 타 학교 배정)

 26학교군: 거창중, 거창대성중, 샛별중, 거창여자중, 혜성여자중

 . 쌍생아로서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 배정 시 동일교 배정 신청자 제외)

 . 학교폭력 가해학생(8호 전학 조치 외의 조치)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피해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재배정 일정

 . 원서 접수기간: 2026. 2. 2.()~2. 9.(),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제외]

 . 접수장소: 거창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초등교육담당 (940-6113)

 . 접수방법: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추첨일시 및 장소: 2026. 2. 12.() 14:00, 거창교육지원청 3층 아우름누리, 공개 추첨

 2026. 2. 9. 이후에는 재배정이 불가하며, 기배정된 학교에 입학 후 전학 처리


3. 재배정 방법

 .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은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업무 시행 계획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소지 이전자는 이전 하는 주소지의 통학구역에 속하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임의 간주하여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에 따라 배정한다.

 . 재배정 인원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1(학급수 학생수)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학년별 학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배정 원서 접수자와 관내 중학교 배정 포기자를 가감하여 중학교별 배정 인원을 결정)

 . 26학교군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희망 학교를 배정원서에 기록하여 제출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입배정프로그램으로 추첨한다.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업무 시행 계획참고)

 . 중학구(웅양중학구, 고제분중학구, 가조중학구, 거창덕유중학구)의 경우 해당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한다.

 .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때까지 추첨한다. (26학교군만 해당)

 . 쌍생아로서 동일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맏이나 동생 중 1명을 다른 학교에 배정될 때까지 추첨한다. (본 배정 시 동일교 배정 신청자 제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의 자녀 중 둘째 자녀부터(이하 다자녀가정)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의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미포함, 첫째와 둘째가 쌍생아일 경우 둘째만 해당)

 . 선배정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계획 및 요강2025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에 준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1~7호 조치)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피해학생 중 피해학생이 재배정을 요청하여 출신 초등학교장이 재배정을 추천한 경우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 후 재배정 여부 및 학교를 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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