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초등학교 제16기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입니다.
창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20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