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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작성자 창동초 등록일 2023.04.27

2023학년도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


1. 관련

 가창동초등학교-2567(2023. 3. 14.), 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계획

 나창동초등학교-3749(2023. 4. 4.), 2023학년도 제1회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개최 결과

 다창동초등학교-4255(2023. 4. 17.), 129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및 회의결과 안내

 라. 창동초등학교-4770(2023. 4. 27.), 2023학년도 학교규칙(학교장 결재)


2. 세부 내용

 가시행일: 2023. 5. 1.부터 시행

 나주요 제·개정사항

    1)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30일 이내]로 개정

    2)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제정

    3) 학생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학생자치규정으로 개정

 다기타사항129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가정통신문 회신 방법으로 재조사 요청 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 판단)


 

첨부  1. 2023학년 학교규칙 1.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주요 제·개정사항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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