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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
1. 관련 가. 창동초등학교-2567(2023. 3. 14.), 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계획 나. 창동초등학교-3749(2023. 4. 4.), 2023학년도 제1회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개최 결과 다. 창동초등학교-4255(2023. 4. 17.), 제129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및 회의결과 안내 라. 창동초등학교-4770(2023. 4. 27.), 2023학년도 학교규칙(학교장 결재)
2. 세부 내용 가. 시행일: 2023. 5. 1.부터 시행 나. 주요 제·개정사항 1)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30일 이내]로 개정 2)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제정 3) 학생생활인권규정: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으로 개정 다. 기타사항: 제129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가정통신문 회신 방법으로 재조사 요청 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 판단)
첨부 1. 2023학년 학교규칙 1부. 2. 2023학년도 학교규칙 주요 제·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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