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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2. 2024학년도 거창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가. 건명: 2024학년도 거창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7. 6.(목) ~ 2023. 7. 25.(화) 다.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서 제출 방법 1) 부서 및 기관(학교):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행정사항: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7. 2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
* 전화: 055-940-6152 * 팩스: 055-943-7066 * 메일: a20a11@korea.kr * 주소: (50144)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거창읍, 경상남도거창교육청)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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