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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국외여행 신고서, 위임장(보호자 미동반시)
작성자 창동초 등록일 2024.03.0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규칙(2023.05.01.부터 시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30일 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일 2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위임장도 함께 제출

* 국외여행신고서: 방학이나 휴업일에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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