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규칙(2023.05.01.부터 시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30일 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일 2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위임장도 함께 제출
* 국외여행신고서: 방학이나 휴업일에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 제출.